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9월 1일 부터 시작되되 24년 상반기 신청을 통하여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 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금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

정기 신청과 차이점

원래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소득기준연도 다음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5년에 5월에 신청을 받아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별하고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해야 함으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연도 다음해)

하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 받아 지급한 뒤, 다음해 상반기에 나머지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제도가 반기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입니다.

만약,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에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신청은 되지 않으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반기 신청 혹은 정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의 금액은 ?

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아래 테이블 참고) 책정된 금액의 35% 만을 지급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65%는 내년 상반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필요 여부와 지급 금액을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신청 조건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이여야 합니다.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또한 부부 이외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족원 구성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다양한 조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3.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신청
  4.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5.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테 (1566-3636) 신청 대리인
  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텍스 PC. 모바일 등에서 신청 가능


지급 및 정산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근로장녀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네는 지급하지 않고, 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즉 24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15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25년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6월에 정산 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글 발췌)

사례 1

‘A’ 씨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혼자 돈을 벌고 있으며 년간 소득이 2000만 원 가량입니다. 이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대상이 되며, 년 소득2천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사례 2

‘B’ 씨는 아내와 맞벌이 중이고,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은 1200만 원, ‘B’ 씨의 소득은 2000 만 원입니다 이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부부합산 소득이 3200 만 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례 3

‘C’ 씨는 딸과 함께 생활중으로 매달 130만원 씩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지난 여름 아르바이트 3개월로 월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급여가 24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 이므로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1,56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며 느끼지만 복지정책 설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헷갈려 하는 대상자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지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