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24년 마지막 신청 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12월 2일가지로 다음주 월요일까지네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자격요건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못한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바로 신청 해여 혜택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마지막 신청은?
오는 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하는 대상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신청 입니다.
이번 마지막 신청은 24년 정기 신청(24,5,1 ~ 5, 31)을 못한 분들 신청 기간입니다. (24,6,1 ~12,2), 다만 5% 감액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대부분은 안내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안내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기준
- 단독가구는 2,200 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 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미만입니다.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 부채는 참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의 50% 만 지급됩니다.
가구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18세미만)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구
- 맞벌이 가구 :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지만 가구 소득별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 참고)

글을 마치며.
근로 장려금 24년 마지막 신청 관련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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