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 국가에서 근로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과 그 대상구분이 다소 복잡하고 여려워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닝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2)대상이 누구인지 3)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읽는 분들 중 해당되는 분들이 기간내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 정책의 일종입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두 장려금은 중복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금액이 특정 소득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또, 지급 금액도 새분화되어 있어 다소 복잡합니다.
2. 대상은 ?
가구(가족)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가족, 가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됩니다. 따라서 가구구성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은 소득 구성원에 따라 1) 단독가구 2)홀벌이 가구 2)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연봉에 따른 지금액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외로 대상을 헷갈려 하는 분이 많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혼자 돈을 벌고 있으며 년간 소득이 2000만 원 가량입니다. 이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대상이 되며, 년 소득2천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B’ 씨는 아내와 맞벌이 중이고,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은 천이백만 원, ‘B’ 씨의 소득은 이천 만 원입니다 이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부부합산 소독인 삼천 이백만 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지원급을 받게 됩니다.
‘C’ 씨는 딸과 함께 생활중으로 매달 130만원 씩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지난 여름 알르바이트 3개월로 월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급여가 24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이므로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1,56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조건
23년 올해부터 가족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단, 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빛이 있다고 재산에서 그 빛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두 신청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가구당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잘 구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하는 23년 9월 기준으로 22년 하반기 신청 또는 22년 전체 정기소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시소득의 경우 10% 차감됩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9월1일~15일 입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런 복지정책에 대한 소개를 할 때마다 저또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매번 어려운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별에 대하여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쓰려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글을 보고 모르느시는 내용이 있으면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