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고 연말정산 환급이 되며, 금용 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가 있는 상품은? 정답은 연금저축펀드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23년 새롭게 한도가 증액된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란?
정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 기간 중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OECD 꼴찌 수준인 국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연금인 관계로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23년 신연금저축펀드 기준)
더욱이 23년부터는 그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납입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고 소득공제 액수도 증가하였습니다.
1년에 연금 저축으로 납입 가능한 액수는 18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찾을 때 세액 공제를 고려해서 더 넣고 싶어도 납입이 불가합니다.
1800만 원 중 혹은 그 이하로 납입을 했더라도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년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에 따라 최대 99만 원(16.5%)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금융소득세를 감세 받아, 연금소득세로 대체하여 납입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넣기만 하면 매년 1) 소득 공제도 가능하고 2) 찾을 때 세금 감면되고 3) 펀드로 노후 대비가 되는 1석 3조의 상품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재 :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소독 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에 따라 16.5% ~ 13.2%
- 연 소득 5,500 이하 16.5%
- 연 소득 5,500 초과 13.2%
- 연금 수령 시 금융 소득세(15.4%, 연금에 따라 차등) 대신 연금소득세로 대체
- 55세 ~ 70세 : 5.5%
- 71세 ~ 80세 : 4.4%
- 81세 이상 : 3.3 %
-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 IRP와 함께 운영 시 소득공제 최고액은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단독은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 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차이
많은 분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헷갈리시고, 또 어떤 게 더 좋은지 고민하십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계좌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에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금, 연금펀드, ETF 등에 투자가 가능하며, IRP에서 운영하는 정기 예금의 경우,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까지 가능합니다.
단,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한도가 70%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계좌로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자산에 100%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대비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운영 수수료가 무료인 데 반하여 IRP는 계좌 운영 수수료 0.2~0.5%로 금융기관별 상이합니다. 최근에는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기관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유료입니다.
그럼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더 좋나? 뭣이 중헌디 ?
은행들, 전문가가 말하는 결론은 투자하는 방향이 달라 무엇이 더 좋은지는 가입자가 판단해야 한다 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와 IRP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PR
- 노후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
-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고, 연 900 만 원 까지 IRP로 한번에 관리할 경우
- 연금저축펀드
- 별도의 수수료 내기 싫은 경우
- 노후자금을 주식에 100% ,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
-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액 감면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5세 ~ 70세 : 5.5%,
71세 ~ 80세 : 4.4%,
81세 이상 : 3.3 %
가입방법 및 이런분께 권합니다.
각 은행사 혹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납입을 하는 즉시 효과가 발휘됩니다. 이후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별다른 공제가 없는 분들,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나 어디에 투자할 지 모르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 년에 600이면, 한 달에 50만 원만 입급해도 연말에 소득공재가 되니 최소 13.2% 수익을 남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펀드, ETF의 특징상 장기 투자가 답인데,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55세까지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미리 가입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미리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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