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2023년8월로 마감되었으나 다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딘 지원책입니다. 호응이 좋아 24년까지 연장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대상자가 되신분들, 지난번 지원에 놓치신 분들은 신청해서 꼭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1.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조건
1.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합니다.
2.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 넘는다면, 복증금 월세환산액과 합쳐서 7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3. 소득 조건
해당하는 소득조건은 신청자 본인(청년독립가구)과 가족들(청년 원가구)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대상자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은 1억7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형제등)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4. 2024년에 추가된 조건 (주의)
2024년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납임 금액이 2만 원 이상, 그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습니다.
5. 제외대상 (주의)
- 주택소유자 (분양, 입주권 포함)
-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 지차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중복수혜 불가)
6.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총 240만원 지원이 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7. 신청 기간
한시적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한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의 서류도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월세 이체 내역 증빙, 신청 청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를 조사하다 보니,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조금도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차제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게 잘 신경써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