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부’ 는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오늘날 변호사와 유사한 직업이었습니다. 드라마 ‘옥씨부인전’에서 주인공 옥태영이 외지부로 할동하는 것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조선시대 백성들 재판을 도와줬던 외지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판 변호사 ‘외지부’
조선시대 재판의 구분
조선 시대 소송은 오늘날 민사재판에 해당하는 ‘송사’와,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옥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주로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사, 현령, 현감 등이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말로 ‘사또’ 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재판은 3심 제도로 조선시대에도 3심 재도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의 순서
조선시대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문서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해서 고을 관아의 형리에게 접수하면, 소장은 수령, 사또에게 전달되어 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이 소장을 작성하여 관아에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은 전 국민의 5%밖에 되지 않았다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서로 진행되는 소장 접수가 일반 백성에게는 유명 무실한 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외지부’의 필요성
‘외지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던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변호사’ 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송 당사자를 위해 돈을 받고 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외지부’ 의 처우와 역사
‘외지부’ 말의 유래
외지부란 말은 고려시대 ‘도관지부’ 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도관지부는 조선시대로 이어져 노비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예원’ 이라는 관청으로 이어졌고,
장예원의 관리를 ‘지부’라고 칭하였다고 하빈다. ‘외지부’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여 도관 밖에서 ’지부‘ 만큼 끗발이 높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외지부’ 의 처우
하지만 조선 정부는 외지부가 눈엣가시였다고 합니다. 조선이란 나라 자체에서 이런 송사를 하는 행위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외지부가 송사에 관여하자 송사가 많아지고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방향이 ‘처벌’ 이라는 관점에서 외지부의 활동은 눈엣 가시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종 9년(1478) 외지부의 활동은 전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외지부 활동을 하다 걸리면 변방으로 가족과 함께 쫒겨 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지부는 조선 후기까지 은밀히 숨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옥씨부인전을 통해 조선시대 변호사인 ‘외지부’에 대하여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가 조선시대 공부를 하게 도와주네요. 앞으로 ‘옥시부인전’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지 흥미롭습니다. 중요한 정보고 올라올때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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