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박구용 교수의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일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올바른 길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책은 전남대학교 철학교 박구용 교수의 24년 12월 3일 내란사태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닮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21세기, 그것도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이 2차 세계 대전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한 국가에서 이 같은 내란이 일어났을까?
박구용 교수는 우리가 책속에서, 혹은 너무나 철학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철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나하나 현 사태와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느새 시간은 3개월이 흘러 25년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고민입니다. 이 책은 저 같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현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철학적 의미로 접근하여 설명하는 책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책을 읽다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현실입니다.
책의 여러 내용이 오늘의 우리를 반추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줄평 :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받치는 젊은 철학자의 현실 매세지.
제 7공화국이 나아가야할 길
박구용 교수는 책의 많은 부분을 제 7 공화국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원문을 옮겨 봅니다.
” 빛의 혁명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제는 제 7공화국이 ‘따듯한 민주주의 공화국’이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 7공화국은 사회소득과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시민소득을 일반화하고, 사회서비스와 기본서비스를 결합하는 시민서비스를 일반화하는 공화주의, 곧 ‘공동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 돌리는 공화국이길 바랍니다.
물론 이에 앞서 제7공화국은 법률주의와 법조주의를 극복하는 법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주요 구절
- “시대 정신은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확장 됩니다.”
- “혁명이 일어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 “법률주의에서 법은 군주나 귀족 혹은 힘 있는 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통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 “윤석렬은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를 자격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선별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고, 저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 “밀턴프드드만의 자유주의를 좀비자유주의 라고 부릅니다.”
-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신념윤리’에 빠지면 안됩니다. (중략) 오직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하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따라야 합니다.
- 베버는 정치인의 직업윤리로 다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중략) 첫째는 열정입니다. (중략)둘째, 책임입니다. 소신보다는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 의지와 의도가 소명이나 사명이 기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정치인의 직업윤리는 소신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 도덕 정치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하면 이른바 공포정치가 됩니다.
- 진리가 대학에서 독접적으로 생산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중략) 지식인들은 이제 생산된 지식을 받아쓴는 입장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 시민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느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해야지, 그 자체를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이념, 하나의 색깔로 무장한 정당정치는 언제든 한 사람의 독재정치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에서 ‘merito’ 는 능력자를 가리킵니다.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능력자의 지배 체계를 가리킵니다. (중략)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귀족정에 가깝습니다.
- 헌법과 법률의 최초의 저자이자 최후의 독자가 주권자 국민이라는 것도 사실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단순히 기존 법률이나 판례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와 도덕적 맥락 그리고 정치적 합의와 조화를 이루는 서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