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있다.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박구용 교수의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일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올바른 길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24년 12월 3일,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책은 전남대학교 철학교 박구용 교수의 24년 12월 3일 내란사태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닮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21세기, 그것도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이 2차 세계 대전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한 국가에서 이 같은 내란이 일어났을까?

박구용 교수는 우리가 책속에서, 혹은 너무나 철학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철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나하나 현 사태와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느새 시간은 3개월이 흘러 25년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고민입니다. 이 책은 저 같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현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철학적 의미로 접근하여 설명하는 책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책을 읽다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현실입니다.

책의 여러 내용이 오늘의 우리를 반추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줄평 :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받치는 젊은 철학자의 현실 매세지.

제 7공화국이 나아가야할 길

박구용 교수는 책의 많은 부분을 제 7 공화국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원문을 옮겨 봅니다.

” 빛의 혁명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제는 제 7공화국이 ‘따듯한 민주주의 공화국’이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 7공화국은 사회소득과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시민소득을 일반화하고, 사회서비스와 기본서비스를 결합하는 시민서비스를 일반화하는 공화주의, 곧 ‘공동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 돌리는 공화국이길 바랍니다.

물론 이에 앞서 제7공화국은 법률주의와 법조주의를 극복하는 법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주요 구절

  • “시대 정신은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확장 됩니다.”
  • “혁명이 일어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 “법률주의에서 법은 군주나 귀족 혹은 힘 있는 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통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 “윤석렬은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를 자격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선별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고, 저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 “밀턴프드드만의 자유주의를 좀비자유주의 라고 부릅니다.”
  •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신념윤리’에 빠지면 안됩니다. (중략) 오직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하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따라야 합니다.
  • 베버는 정치인의 직업윤리로 다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중략) 첫째는 열정입니다. (중략)둘째, 책임입니다. 소신보다는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 의지와 의도가 소명이나 사명이 기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정치인의 직업윤리는 소신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 도덕 정치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하면 이른바 공포정치가 됩니다.
  • 진리가 대학에서 독접적으로 생산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중략) 지식인들은 이제 생산된 지식을 받아쓴는 입장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 시민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느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해야지, 그 자체를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이념, 하나의 색깔로 무장한 정당정치는 언제든 한 사람의 독재정치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에서 ‘merito’ 는 능력자를 가리킵니다.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능력자의 지배 체계를 가리킵니다. (중략)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귀족정에 가깝습니다.
  • 헌법과 법률의 최초의 저자이자 최후의 독자가 주권자 국민이라는 것도 사실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단순히 기존 법률이나 판례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와 도덕적 맥락 그리고 정치적 합의와 조화를 이루는 서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